smilejh7 2010.10.01 00:34

1. 제가 육아휴직후 복귀해서 1달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대체인력 장려금을 받을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출산전 4개월 미만 근무하고 산전후와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저 산전후휴가때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원금으로 급여를 보태 주려 했었는데, 그 분 어머니께서 회사에 잠시 일용직 하셨기에,  아는사람 통해 구인정보를 들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채용지원금 지급이 거절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데.. 대체인력 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체인력 장려금과 장애인 채용 지급거절 이력과는 별개라고 들었거든요.. 그말이 맞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2.  회사가 많이 어려워 지금 직원은 사장님과 휴직중인 저 뿐이고.. 일용직만 한명 있는데,

제가 복직 1달뒤  권고사직처리되거나, 복직없이 바로 권고사직처리될경우(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거절된 것 때문에.. 복직 1달후 절 권고사직 하면 괜히 고용센터에서 회사를 이상하게 볼것 같기도 하고..

임신중에 채용해준 고마운 회사인데 ..회사가 많이 어려운상황에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퇴사하고 싶어서요.

 

3. 대체인력장려금을 신청한다면 복직 1달동안 급여나 근무시간은 기존과 동일해야 하지요??

   제가.. 아이 때문에 복직후 1달동안 시간과 급여를 단축하고 다녀도 되나 싶어서요..

 

4. 제가 권고사직을 받으면 제가 실업급여 받는 대상은 맞지요? (이번직장서  고용보험 가입은 2009.4월 이거든요..)

산전후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받는 개월수에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번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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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등 )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회사는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3.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복직하는 경우, 근무시간 그에 따른 임금의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복직후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 복직후 권고사직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퇴직하는 귀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겠지만, 육아를 이유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권고사직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므로 사업주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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