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장 2010.09.18 16:16

저는 1983. 3. 1.부로 대학병원 임시직으로 발령받고 2년후 1985. 5. 1.부로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2009. 2. 28.부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은 1977. 12. 31. 법률 제3058호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중인 사립학교 직원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8. 1. 1.에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직원이더라도 1978.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립학교 직원의 1978.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83. 12. 30. 법률 제36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1948. 8. 15.부터 1977.12. 31.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1978.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이 재직

기간에 통산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대학병원은 1985.2.28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다가 1985. 3.1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임명된 직원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2001년과 2002년 2회에 걸쳐에 1985. 3.1 이전 임명된 전체 교직원에 대해 일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는 과정에 1983. 3. 1 동일부로 정규직 발령받은 직원은 모두 정산 받고 단지 임시직 발령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시직 발령자가 2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여 정규직 발령을 받으면 그 이전 임시직 기간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로 인정되며, 해당 사용자인 대학병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시행되기 이전부터 근무하여 온 것으로 같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시 누락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에 질의하여 임시직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퇴직의사가 없었으므로 2009. 2. 28 명예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정규직 임용 당시 피고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포기하고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으로 적용된다는 각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일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전환 발령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용자는 사학연금법으로 대체된다고 했다면,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에 대해 당연히 퇴직금을 정산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은  동일 일자에 발령받은 정규직과 권리가 동일함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규직 발령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급법 적용 이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퇴직금 해당자라고 인정되어 모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므로, 발령일과 근무시작일이 동일한 임시직 역시 1985.5.1 정규직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1983. 3. 1. 발령으로 소급 인정되어 당연히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되어 정규직에게만 지급되었던 퇴직금 정산을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기관의 법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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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9.20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009. 2. 28 명예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정규직 임용 당시 피고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포기하고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으로 적용된다는 각서'를 회사에 교부해주었고, 회사에서는 이 각서를 이유로 1985.3.1.이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니,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퇴직금은 후불성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차후 얼마가 지급될지 모르는 퇴직금을 퇴직전 미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그런데 귀하의 퇴직금 포기각서는 퇴직전 사전에 포기한 사항이 아니라, 퇴직즈음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명예퇴직인 경우로서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외에 별도의 명예퇴직금(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사전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기존 법원판례와 동일한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법원판례의 사례는 '후불성 임금'이고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사전포기'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귀하의 사례는 '퇴직하는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앞선 법원판례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함에 따라 기왕의 채권(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진의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취지등을 고려한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하시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임스장 2010.09.20 10: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퇴직금 포기 서류는  퇴직당시(2009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즉 1985. 5. 1일

    사용자가 요구해서 이미 25년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안되고 같은 날짜에 입사한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임시직이나 정규직의 권익이 동일하다는 유권해석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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