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pet 2010.09.18 16:52

대기업에 서비스직으로 10년 근무중 출산으로 산전후휴가에 육아 휴직을 받았습니다

휴직기간중 손목관절에 염증과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받고

복직시기가 다가왔으나 손목통증이 계속되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더 받다가

병가와 다른부서로의 이전이 안되서 퇴사하였습니다

 

고용공단에서는 휴직기간중에 아픈거라서 근무불가능을 회사측에서 확인 해줄수 없으니

수급불인정 가능성이 많다고..확언을 안해주고..

다음주 월요일 (20일)에 수급인정일 출석을 해야되는데

금요일(17일)통화 내용으로는 거의 불인정이라고 하며

20일날 출석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선택 하라며 아마도 불인정 받을테니 안와도 될꺼라는

모호하고 이해 어려운 말을 되풀이 하던데

고용공단에서 심사할때 담당자 한명이 심사 하는지 ..그렇게 되는듯한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일 통화시 출석 안할꺼면 바로 불인정통보를 우편으로 보내겠다 하던데

1시간여쯤후에휴대폰으로 월요일이 실업인정일이니 방문하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체문자라서 저한테는 따로 불인정 메일이 왔는지 확인 하였으나 인터넷상으로는 메일이 안왔구요

 

중요한건 저같은경우는 수급인정이 안되나요?재심사 청구시에도 어려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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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0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상의 원인이 휴직기간중에 개인적활동을 하다 발생한 것이 수급불인정의 주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퇴직전에 서면으로 병가신청, 업무전환신청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가진채 부상치료를 위해 회사에 병가신청, 업무전환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36918

    https://www.nodong.kr/402831

     

    위 답변과 소개된 사례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출석을 하시고 불승인이 되는 경우 심사청구를 위해 불승인통지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의 1차 판단은 담당자의 재량이며,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여부를 최종판단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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