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플망고 2010.09.20 18:04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직장은 공기업에 속해 있고 무기 계약직 입니다.)

업무상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에...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근무를 섭니다.

주말 근무중(하루에 8시간근무)  24시간 까지는 시간외 수당으로 나오며 그외에  근무는 평일 대휴로 대체를 합니다.

질문

1.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 차이점

2. 휴일 근무시 수당으로 나온다면.. 수당이 어찌 책정 되어 있는지요?? 1.5배??

3.근로시간 주당 몇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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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2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수당의 법적인 용어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 가산(할증)임금 50%로 구성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할증)임금 50%로 구성됩니다.

     

    또하나,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에는 휴일근로수당이, 토요일 근무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의할 점은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예를들어, 휴일(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전부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9C%B4%EC%9D%BC

     

    3. 법정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4. 참고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수당이 아닌 휴가로 대체보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도 1월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환산하여 24시간이내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휴가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택적보상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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