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09.03.27 퇴직날은 2010.08.30 입니다
입사한뒤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일을 했습니다 3.3% 세금을 떼고 일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휴무였고 출퇴근 모두 정직원과 똑같이 일을 했으며 등록만 프리랜서로 되어있었습니다
2010.2월부터는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등록이 되었으며 퇴직하기 6개월 전부터는 170만원 월급으로 일을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에게 125만원이라는 퇴직위로금이 들어왔습니다
실상으로 정직원과 같이일했는데 터무니없는 계산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는 4대보험가입일(2010.2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일을 했습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는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자유사업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퇴직금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상담내용이 필요합니다.
2. 만약,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자: 2009 년 3월 27일
퇴직일자: 2010 년 9월 1일
재직일자: 523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6.1 ~ 2010.6.30 30 일 1,700,000 원 0 원
2010.7.1 ~ 2010.7.31 31 일 1,700,000 원 0 원
2010.8.1 ~ 2010.8.31 31 일 1,700,000 원 0 원
합계 92 일 5,100,00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55,434.78 원
퇴직금 2,382,902.63 원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5,100,000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 } / 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55,434.78원 X 30일 X (523일/ 365일)
3. 만약,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아래와 같이 60,176원이라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70만원/226시간 = 7522원
1일 통상임금 = 7522원 * 8시간 = 60,176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60,176원 X 30일 X (523일/ 365일) = 2,586,743원
4.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들을 참조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
관련 대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878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