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원이 16명이구요 ,
4대보험 가입 한 직원은 사장님 포함 4명인지 5명인지 확실한 건 모르겠고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한지는 1년 8개월 됐구요
그런데 삼일전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장급 이외에 사원들은 1년이상 일을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계속 말을하니 2년을 채우면 보너스로 100% 만 지급해주시겠데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보상받는 방법도 있지만 ,
사장님 입장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다고
벌금도 10% 정도밖에 물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제 몫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현재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즉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사업주 제외)인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제도의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사업주가 4대보험 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되어 있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0.12.1.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제도가 전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2012.31.까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15일 * (재직일수/365일) ... 2010.12.1.~2012.31까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2013.1.1.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