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gkghgh 2010.09.16 15: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16명이구요 ,
4대보험 가입 한 직원은 사장님 포함 4명인지 5명인지 확실한 건 모르겠고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한지는 1년 8개월 됐구요
그런데 삼일전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장급 이외에 사원들은 1년이상 일을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계속 말을하니 2년을 채우면 보너스로 100% 만 지급해주시겠데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보상받는 방법도 있지만 ,
사장님 입장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다고
벌금도 10% 정도밖에 물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제 몫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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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9.1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현재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즉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사업주 제외)인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제도의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사업주가 4대보험 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되어 있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0.12.1.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제도가 전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2012.31.까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15일 * (재직일수/365일) ... 2010.12.1.~2012.31까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2013.1.1.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kgkghgh 2010.09.18 15:38작성

    답변이 조금 안맞네요 ,, ㅜ

    사장님 제외 직원수 16명입니다

  • 상담소 2010.09.1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군요.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고용근로자가 16명이라면, 4대보험가입인원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을 갖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최소한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로 급여명세서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모아둔다던가,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벌금)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변제 의무까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주저하시면 안되고,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까지 귀찮아 한다면 이러한 점이 바로 사업주가 노리는 점이 되므로, 두려워 하지 마세요... 퇴직전에는 회사의 각종 거래처의 이름과 주소, 각 거래처마다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거래대금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거래업체의 거래대금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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