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단체협상중입니다
물론 단체협상중 미흡했던 규칙을 새로 수정하는데
합의된사항을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신고 할때 직원들의 과반수 사명을 받아야 하는요?
저하 되는 부분은 없어서 그냥 변경신고만 하는지, 아님 과반수
이상 서명도 받아야 하는지요?
변경신고 절차도 정확히 부탁 드립니다 꾸벅^^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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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의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인 경우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는 1)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는 1)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를 사용합니다.
https://www.nodong.kr/404782
단체협약의 변경신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를 사용합니다.
https://www.nodong.kr/404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