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라 2010.09.16 21:47

병원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는 두명의 영양사가 등록 되어 있으면 식대비 가산이 되어 매달 50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6월 28일 입사한 병원에서 지난 주까지 근무를하고 월요일부터 다른 병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병원은 문제가 아주 많아서 직원들 월급이나 거래처 물건값등을 결제하지 않아서 소송도 많이 걸려있고 병원이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 월급은 몇백이 밀려서 나갔던 간호사들도 월급을 받기위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도 또 밀리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들 포기하고 있으면 쪼금씩이라도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 하는것 같기도하구요. 

그사실을 알고부터는 이제나저제나 옮길 생각만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급히 자리가 생겨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새직장에서도 이번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셨어요.(면접을 4일전에 보았구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정작 사직서는 오늘 가서 드리고왔어요.

왜냐하면 전 병원의 월급날이 10인데(1일부터31일까지의 것) 이병원은 일단 나가게되면 월급을 못받는다하니, 10일까지만 기다려서 월급을받고 퇴사의사를 밝힐 생각이었어요. (만약 제때 월급이 나온다면, 면접본날이8일이니 이틀만 기다리면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월급은 못받은 상태구요, 지금 생각으로는 어차피 포기할 월급 일찌감치 포기할걸이란 생각이 들어요. 

영양사 식대가산을 받기위해서는 하루라도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않으면 그달치 모두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전임자가 12일 일요일까지만 근무하였으니 저는 13일자로 등록이 되어야 이 병원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것이 되지요.

출근은 제때하였으나, 전직장에서 면허를 빼주지 않으니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짧은생각에 월급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건 너무 잘못 된거지만, 혹시 방법이 없나해서요..

옮긴직장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다닐 자신이 없는데, 여기 일이 너무 좋고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새직장에서는 어제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쓰면서 면허를 꼭 13일자로 등록할수 있는거죠 라며 재차 물어 보셨었어요....

참, 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조차도 쓰지 않았구요,, 의료보험카드는 그저께서야 날아온걸로 보아 제가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긴 한것 같구요..

민법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퇴직의사를 밝힌후 한달의 기간동안에는 회사 소속이라고 되어있던데, 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그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전 병원에서 제 면허를 쓰는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요? (저로인해 지원금을 받게 되는거니까.)

전직장에서는 한달이건 보름이건 미리말해서 후임을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바로 통보를 하는게 어딨냐며 면허를 빼줄 생각을 안하는것 같아요. 

 

 

질문이 많았지만,,,

제가 강경하게 퇴사를 요구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만약 면허를 제때 등록하지 못하면 새직장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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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0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률적으로 면허에 대한 문제보다는 퇴직과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문제입니다. 퇴직의 효력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의 효력은 1)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즉시 승인하였다면 승인된 싯점 2) 회사가 차후에 승인하였다면 차후에 승인된 싯점, 3) 회사가 승인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현재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1개월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직승인을 보류하면서 근로제공(인수인계 포함)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재직중인) 상태가 되고, 재직중인 상태에서 면허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의 효력에 관해 다소 오해가 있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종전회사에 대해 조속히 사직승인을 해주고 면허사항에 대한 변경처리를 당부하시거나, 이러한 점이 어렵다면 새로운 회사에 면허사항에 대한 양해를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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