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edore 2010.09.17 01:53

2009년 10월 말부터 한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입시학원입니다. 재수생을 상대로하는.. 흔히들 말하는 재수종합학원이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곧 다른회사에 매각될것 같습니다.

학원사정이 안좋거든요.. 계속 마이너스 몇천만원씩..ㅜ

그래서 매각이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주식을 100씩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10명이 있었다고치면, 누군가가 이사람들 전체 주식을 합친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하고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어요(이 주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모든 경영권이 넘어가고 법인도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10월초에..

지금있던 주주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모두 운영쪽에서는 물러난다고 들었는데,

 

1.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0월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직원 모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저희는 현재 대표이사(현재는 법인과 동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인데,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작성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오히려 해가될까요?

 

4. 간판은 그대로고, 영업장소도 그대로고, 업종도 그대로인데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새로 들어오는 법인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사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ㅠ 그런사람이 들어오자마자 1개월만 지나면 퇴직금 발생될 직원이 99%인데 퇴직금을 줄리가 있겠어요? ㅠ)

 

5. 새 법인이 들어오는 조건이 9월말 기준으로 자금상태를 0원에 맞춰놔달라고 했대요.. 이말에는 직원들의 관계가 다시 재생성된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거겠죠?

 

6. 직원 중 1명이 무단퇴사를 할려고 해요..  만약 퇴직금이 발생되는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만약 매각이 안되서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1개월의 사표수료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4대보험 퇴사일도 1개월뒤로하면, 4대보험이 청구되잖아요.. 근로자부담은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면 되나요?

 

7. 만약 매각되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숨기고(왜냐면, 간판도 그대로도 시설물도 그대로니까..) 계속 근무를 했다면... 하지만 우리들도 어느정도 눈치는 채고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모든것이 바뀔테니까요.. 

하지만 현법인이 새법인에게 9월말까지 발생되었던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영업주가 바뀐상태고..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안쓴상태라면 퇴직금 관계가 어케 되나요?

 

8. 만약, 법인이 바뀌고 난뒤 직원들에게 매각된걸 알려줬고 그래서 근로재계약을 하자는데, 제가 입사한날이 아닌 주인이 바뀐날부터 입사일로 본다고 작성하라고 그래서 계약갱신을 안하게 되면요..(사실 법인이 바뀌는데 퇴직금 연계가 안되면 계속근무하고 싶진 않거든요)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처음면접보고 들어온 회사의 주인이 다른거잖아요.. 그럼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근로조건을 그대로해주는대신 퇴직금만 안된다,, 이랬다고 제가 재계약을 안한게되서(할튼 회사에서는 계속계약을 요청했으니까요) 저의 자의적퇴사로 간주하는건 아닌지..?

 

9.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계신데, 두분다 월급받으시며 일하시고 계시거든요..새법인이 이분들은 계속 일해주는 조건으로 인수한다던데 그럼 다른직원들은 짤라도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10. 사업장내 운영진으로보면 최고대빵과 두번째 대빵은 그대로인데..  사업의 동질성으로 간주해질 가능성은 없는지?

기존 주주들, 간판, 사업장도 그대로니까요.. 단, 법인이 바뀌는거에요.. 현재 이사님들 역시 경영에선 모두 손떼구요..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ㅠ 두려운마음에.. 요즘 일이 손에 안잡혀 질문만 늘어놨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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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구조조정방법(주식을 100씩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10명이 있었다고치면, 누군가가 이사람들 전체 주식을 합친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하고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어요.이 주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은  유상증자에 의한 자산조달방법(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이를 특정인 제3자에게 할당하여 매수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주식보다 더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전량 제3자가 매수한다면, 당연히 대주주는 변경되고 따라 대주주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회사(주식회사)내 대주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회사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단순한 대주주의 변경(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과 법인명칭의 변경 등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연한 고용승계 사항입니다.)

     

    물론, 이 변경과정에서 변경 전에는 종전 경영진이, 변경 후에는 새로운 경영진이 각자 사정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의 인력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없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의 선정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질문하신 내용이 많으나, 단순한 경영진의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은 없으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퇴직금문제는 차후 퇴직할 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의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부의 기간에 대해 퇴직당시의 법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하신 기간이 모두 얼마 안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대주주의 변경과정에서 종전경영진과 협의하여 비록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로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중간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새롭게 기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기존 경영진과 상호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기존 경영진이 이에 응할 수 없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차후 퇴직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차후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종전경영진, 새로운 경영진, 근로자 등 3자가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지만, 3자 중 누구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실효는 없습니다.

     

    3.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세입자가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변경(또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취임)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서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개인)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법인회사에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문제,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모두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있다면 회사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례별 대응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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