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 사냥꾼 2010.09.17 10:16

상담시  명료한  답변의 노고에 천천히 꾸벅~  인사 올립니다.   사 측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개별교섭 행위에 동의 로 인한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해한자 의 징계시 적법성 절차 10여명시 2~3명 중징계 7~8명 경징계 시 적법성 /조합규약58조.징계9항.기타 조합원의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배한 자,       조합원들 의 출혈 최소화한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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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 적절성은 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징계양정이 있는지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여부로 따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징계기관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가급적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좋습니다.

    아울러 경징계자와 중징계자를 구분함에 있어 중징계자들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중징계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가급적 그 사유는 서면진술 등 서면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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