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법 2010.09.17 15:12

안녕하세요 저는 현곡공단 쪽에 U라는 일본계열 회사에 도급으로 QC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 회사를 근무 한지 재입사 까지 따

 

지면 20개월쯤되고 있는데요.처음에는 9개월동안 장비가 많아서 업무가 많다가 갑자기 업무량이 줄어 들어서 부당 해고를 당했고요.그

 

다음 재 입사를 하고 근무 하고 있는데 U라는 회사 자체에서 너무 터치가 심합니다.하물며 저희 도급 회사 에서도 계속적으로 터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도급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일을 행하고 진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회사 내에서 불

 

법파견 식으로 저희를 대하고 있습니다.U라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를 평가 하려고 시험을 보고 인원관리 근태관리 작업지시 작업

 

배치변경 을 하고 잔업을 하지 않았을경우 저희 도급 회사에 사장님에게 메일써서 왜 하지 않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도급회사에서는

 

잔업을 강요하고 심지어 짜른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작업장에 카메라가 있는데 물건 도난 방지용이지만 저희가 일하는 환경이

 

다보이고 그걸 보고 근무상태를 확인도 합니다.이럴경우 도급회사랑 U라는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정도

 

면 신고가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오늘도 회사가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9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특정회사(원청)의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입니다. 사내하청회사는 원청회사(u)로 부터 특정업무를 하도급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원청회사와 사내하청회사는 법률상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다만 하도급받은 업무에 대해 그 완성을 달성해주고 그에 따른 도급료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대해 인사노무관리, 작업관리까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최근의 대법원 판례(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례)에서도 확인하고 있다시피, 사내하청회사는 원청회사(u)의 사내부서에 불과하므로 원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라고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10066

    https://www.nodong.kr/6347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0.09.28 3393
기타 세율적용계산 1 2010.09.27 1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가요? 2 2010.09.27 2481
기타 회사의 존재 불투명,..... 1 2010.09.27 2869
임금·퇴직금 외국인 명절 관련 1 2010.09.27 2025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27 1574
임금·퇴직금 강제 임금공제... 1 2010.09.27 3718
기타 법인택시 운행중 사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0.09.27 3165
근로계약 3교대에서 2교대제로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2010.09.27 3053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1 2010.09.27 2555
근로계약 포괄산정임금 계약 1 2010.09.27 2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27 1783
산업재해 회사상대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1 2010.09.27 2819
근로계약 서면 계약없이 입사한 임원들을 상대로 계약직의 임원위촉계약을 ... 1 2010.09.27 4150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37
고용보험 취업장려금과 실업급여 수령문제 1 2010.09.27 4935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2010.09.25 20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