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의 경우
채권압류로 인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부 압류금액으로 변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2007년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 2009년도분까지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2010년도분만 회사내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압류가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갑"이라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아래와 같이 1,000,000원일때
은행 추계금 : 900,000원
회사내 지출 : 100,000원
원천징수세액 : 20,000원
"갑" 수령액 : 980,000원 일때
채권자 : 49만원
"갑" : 49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돈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1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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