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생산 2010.09.17 21:39

수고많습니다 저는 2009년 3월30일에 입사하여 2010년 8월28일 오전근무를하고 퇴직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7개월정도 근무를한거죠.  퇴직금 수령시 연월차 수당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요.

근무형태는 12시간 주.야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에는 연월차수당이 퇴직전 3개월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만 연말정산할때 계산이되어 2011년 2월달에 지급이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저희회사 월급산정일이 이번달 20일에서 다음달20일기준으로하여 25일에 월급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제가 28일오전근무를하고

퇴사를해서니까 7.5일치의 임금은 퇴직금에 합산되어 나오는지 아니면 별도로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몇번 전화로 독촉한후 9월17일에야  퇴직금 산정내역서만 메일로들어왔네요

돈은입금되지않고 그리고 제가 퇴직전 3개월 급여는 6월달 2,050,000원 7월달2,150,000원 8월달2,050,000원 이고요 상여금은 연100%이고

추석, 설날에 50%씩받습니다 이번추석에는 100%준다네요, 수고스럽지만 퇴직금 계산도 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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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0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없으므로, 월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3.30.~2010.3.29.까지 1년간에 대해 2010.3.30.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미사용한 휴가일수만큼 퇴직일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일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기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8.28.에 퇴직하였다면 회사의 정기급여일(9.25)과 관계없이 8.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9.11.에는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정기급여일에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청산시기를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데, 이는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금지급정산 마감일(8.20)의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임금과 퇴직일 이전 수령한 상여금의 총액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아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의 임금, 상여금의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귀하가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28.~5.31 (4일)

    6.1.~6.30 (30일)

    7.1.~7.31 (31일)

    8.1.~8.27 (27일) 총 92일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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