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스민향기로다 2010.09.24 13:17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사용자가 2009년부터 퇴직금지급이 회사여건상 힘들다고하여 모든 근로자가 11개월만 일하고  한달쉬고 다시 일하는걸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단지,퇴직금을 않주려고 하는것인데 이경우 1년5개월을 일해도(쉬는기간1개월 포함) 퇴직금을 못받는건지...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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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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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는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나 업무의 성질과 전혀 상관없고, 단지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것이라면, 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임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들들어, 11개월근무하고 퇴직금 회피목적으로 1개월을 휴직한 뒤에 채차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임시적으로 중단된 1개월을 제외한 종전기간(11개월)과 이후기간(7개월)을 합산한 18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여부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10.11)
    [질 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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