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0.09.24 13:31

많은 상담들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자료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은 휴일 근무시 가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휴일근무시 기본 1.5배 연장시 추가 0.5배가산 야간시 추가 0.5배가산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지만 휴일근무시 그 시간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생겨서요.

 

주야간 교대시 야간근무자들의 경우 보통 월~토요일20:00~익일8:00까지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20:00~일요일 8:00까지 근무할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일요일20:00~월요일8:00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던중

 

주야간 교대제가 아닌 주간만 하는 일반 근로자가 어쩌다가 토요일에 연장에 이어 일요일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일요일 0;00~4:00까지 근무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몰라서요. 주야간교대시 야간근무자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되면 4시간에 대해서 휴일가산을 안해도 되지만, 일요일은 0시부터가 맞으니 휴일가산수당을 달라고 하니 할말이 없어져버렸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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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달력상의 날짜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예: 토요일 08시에서 17시까지 8시간의 기본근로에 연이어 17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04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이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의 연속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휴일이 아닌 토요일 08시~17시까지는 기본근로] + [토요일 17시~일요일 04시까지는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00시부터 04시까지의 4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면, 휴일인 일요일 08시~17시까지 기본근로하고 연속하여 일요일 17시부터 평일인 월요일 0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 00시부터 04시까지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일요일)의 연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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