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가 및 연차관련 규정은
주 40시간 or 44시간 여부에 따라 나뉘는건지요??
그리고 주 40시간 or 44시간 을 나누는 기준이 근로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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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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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9.30 | 1299 | |
산업재해 |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 2010.09.30 | 2670 | |
임금·퇴직금 | 1년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및 연,월차 산정액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10.09.30 | 32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자문 요청 1 | 2010.09.30 | 3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30 | 1089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서 2종류의 일시사역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요? 1 | 2010.09.30 | 1418 | |
근로계약 |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 2010.09.30 | 3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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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승진시 호봉이 깍이는 문제에 대하여 1 | 2010.09.30 | 3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30 | 4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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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변경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과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자과반수가 동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인 사업장이라면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법정휴가제도와 종전근로기준법의 법정휴가제도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2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