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2010.09.27 17:4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이번에 일을 얼마동안 했었는데 몸도 좋지 않아서 띄엄띄엄 한달에 보름도 채 되지 않고 일을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격이 되어서요..

그래서 질문이있는데

전에 행정인턴으로 일했었는데 고용보험가입을 보니 2010년 2월1일부터 2010년 7월1일까지 되어있더라구요..

그럼5개월간이라고 되어있던데..

그전에 제가 일용직으로 일했던곳에 소급해서 고용보험 넣어달라고 하려하는데요..

전에 몰랐는데 소급적용된다고 하셔서 이번에 얘기해보려구요...그러면 180일이 될꺼 같은데..

 

 

제가 궁금한거는요...

이직확인서라는게 필요한거 같던데 행정인턴으로 근무했던곳에만 얘기하면 되나요?

거기에 보니 근무일수 이런거 적는거 같던데.. 이번행정인턴은 주 4일근무였는데 그럼 일수로 따지면 5개월도 안되는데..

고용보험 취득일 2010/02/01~2010/07/01 일로 해서 5개월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에 월화수목일하고 일요일 유급휴일 뭐 이런식으로 일수로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관공서라서 그만둔지 몇달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로 대신 할수없나요??

 

번거롭게 두가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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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기존 행정인턴으로 5개월 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현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질병등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신 것이라면 질병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장(행정인턴)에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닌 최종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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