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꽃 돼지 2010.09.27 18:02

항상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회가가 법인소속 사업체이였으나, 10/01일 부로 다른 회사에서

 

경영을 한다고 하내요.

 

회사와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하는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받고 시작한다지만,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쓸 수 있는거라

 

너무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 소속으로  다시 시작하면 1년 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또 못받으니....쩝,,,

 

넘 억울합니다,

 

전 회사에서는 위로금(?) 같은건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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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양도 양수될 경우에는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의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 물적 자원 중 일부만 인수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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