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2010.09.14 13:56

4년전에 150명 사업장에서 일부부서만(제가 속해있는 부서)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했습니다.

물론 일부부서도 실제 사장이 바뀐건 아니지만 명의는 변경했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었고 토요일 임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9년 1월부터 토요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도 2009년부터 지급되던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런 동의를 구한 적이 없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덜 받은 상여금과 토요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 계산은 언제부터 되어야 하는건가요? 입사 기준인지, 현재   회사 기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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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정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었다면 귀하와 회사간에 개별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화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무급처리에 따른 임금삭감액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개정(유급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일반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상여금의 삭감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1.의 토요일무급화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을 삭감하였다면 변경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는 여전히 상여금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임금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3. 회사의 경우, 단지 명의가 변경된 것이므로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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