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큼쟁이쭈 2010.09.14 16:06

근로자인권 보호 위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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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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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연차휴가일 지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소멸 전 2개월 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 바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당이 발생되지 안았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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