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9.14 23:29

항상 도움을 주셔서 짐심으로 감사 합니다.

 

오늘은 노동법 부칙 제6조 2항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으로는

 

타임오프제로 인해 줄어든 전임자!, 그로인해 부담이 줄어든 인간비를

 

노동조합의 재정 자립기금으로 회사는 지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방법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0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의 제2항은 현재 유효하며, 법 내용대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자판기, 매점, 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노조에 부여할 수 있고, 노조는 그 운영수익을 통해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강제 임금공제... 1 2010.09.27 3718
기타 법인택시 운행중 사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0.09.27 3165
근로계약 3교대에서 2교대제로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2010.09.27 3053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1 2010.09.27 2555
근로계약 포괄산정임금 계약 1 2010.09.27 2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0.09.27 1783
산업재해 회사상대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1 2010.09.27 2819
근로계약 서면 계약없이 입사한 임원들을 상대로 계약직의 임원위촉계약을 ... 1 2010.09.27 4155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37
고용보험 취업장려금과 실업급여 수령문제 1 2010.09.27 4935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2010.09.25 2015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및 실업급여 1 2010.09.24 4804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4 1503
휴일·휴가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시간 1 2010.09.24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599
임금·퇴직금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 2010.09.24 3212
기타 알려주세요 1 2010.09.24 14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