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2010.09.15 09:27

24시간 맞교대 격일근무중입니다.

 

어제 집에서 쉬는중 사무실에서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내일하루쉬고 모레출근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왜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근무자를 바꾸는거니 그렇게 하라하더군요.(1,2근무 3,4근무자를 1,3근무 2,4근무로)

 

직업특성상 휴일때 약속을 잡아놓는것이 다반사라 추석을 앞두고 약속을 다 잡아놓은 상태이기때문에 근무일자를 변경하기 어려워 그렇게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근무자의 의견은 수렴하지않고 소장의 독단적인 근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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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무일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긴박한 필요등의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경영권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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