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 10시퇴근인데 12시간중에 10시간근무입니다
시급5천원꼴로 주5일제인데 이상한게 2시간을 헛되게 가게에서 나가지도못하게 하고
밥먹고 아무일도없습니다.
근데 주말파트타임알바는 12시출근 밥 10시퇴근해서 5만원인데
저는 110만원으로 받는데 밥먹는데 2끼해봣자 30분인데
월급을 22일기준으로 130을받아야정당할거같은데요
사장님한테 아직말을 못햇는데 2시간을 버리는데 이시간을 보상해줘야마땅한거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 2010.09.20 | 1986 | |
임금·퇴직금 |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 2010.09.20 | 4673 | |
여성 | 임신중 구직활동 1 | 2010.09.20 | 7449 | |
임금·퇴직금 | 폭행으로인한 실업급여 1 | 2010.09.20 | 3583 | |
근로시간 | 야간시간대 근무시 할증 지급 기준 1 | 2010.09.20 | 4503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대상자 추가 질문 1 | 2010.09.20 | 2086 | |
산업재해 |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 2010.09.20 | 2258 | |
근로시간 | 고시원총무의 근로시간 1 | 2010.09.19 | 6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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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의 채권압류 1 | 2010.09.17 | 50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근로게약 당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1일 12시간, 5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이 총 20시간(5일 * 4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게 됩니다.(주 12시간 제한) 다만, 휴게시간이 1일 2시간이 있다면 5일 *2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제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12시간 근무시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사용전속권이 있으며 사업장 밖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실 근로와 동일한 형태로 있다면(또는 대기상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