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2010.09.12 11:24

 

1.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했던 남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하면 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심사청구를 해야하는 거겠죠?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는 회사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하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제가 서울이고, 해당 고용센터는 대전이라서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https://www.ei.go.kr/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보험 자격확인 신고현황은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여야만 가능한건지요?

 

3. 그리고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만 하면 되나요? 해당 회사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로 제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4. 아르바이트로 2달간 일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회사측에서 안해주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하고 있었거든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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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0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불승인 통지를 공식으로 받으셨다면, 심사청구를 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피보험자기간이 일부 누락된 것이 불승인 요인의 핵심이라면, 앞선 답변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1) 회사가 스스로 피보험기간 정정신고(빠른 방법)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2)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늦은 방법)을 하여 누락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은 후 재차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 결정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위 1) 또는 2)의 방법을 먼저 강구하시고 심사청구의 방법은 천천히 고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관리는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테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가 대전이라면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대전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입니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는 모든 고용보험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정부홈페이지 입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개인서비스>메뉴의 하부메뉴에서 <심사청구>메뉴를 이용하시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피보험자 청구/신고>메뉴의 하부메뉴인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확인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3. 월60시간이상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냐 아니냐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60시간(1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1주15시간 또는 월60시간미만 근무하신 것이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1주15시간 또는 월60시간이상 근무하신 고용형태라면 명칭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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