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lsj 2010.09.13 17:46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소규모 업체의 노무관리 담당자 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금번 저희회사에서 임금조정 협의를 하였는데 산정된 인상액 중 정률과 정액으로 5:5로 배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지하였는데 단기근속자가 장기근속자에 비해 불리하다며 몇사람이 선동하고있습니다.

인상율 7%를 하후상박 기준을 적용하여 협의완료된(합법적 노사협의체) 사안을 반대하며 단기근속자를 선동하는 직원에대해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설득 방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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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의무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를 가지며, 이행할 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목격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여부를 떠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으나, 차선으로 의결되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논의하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의결내용이 일부 근로자들에 의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빚는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이 책임질 문제이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그룹을 대변하지 못한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근로자대표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전체근로자들의 책임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활력있는 회사운영에 관심이 많다면 노사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활동을 권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며, 다만 반대의견이 있고 그 반대의견이 다소 지나치다는 이유로 회사내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회사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제한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는 잠잠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회사내 큰 불화의 원인을 잉태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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