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부산에 체인점으로 되어있는 학원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취직을 했고,  기본급이 있고, 기본시간인 1320분이상 수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있는 계약이어서, 전 1600분정도 수업을 해서 3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습니다.

6개월 째쯤 학원운영이 조금 어려워지자 갑자기 기본시수인센티브제를

인원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제가 관리하던 인원이 30명이 채 안되었는데

40명이 넘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원 사정도 알고 하니 구두로만 알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달 부터 기본급만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여름이라 제가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치마가 짧다며,

학생도 있고, 남자인 부원장님도 있는데 "팬* 보이겠어요,선생님"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7개월째 되던 달에,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남자 원장선생님이셨는데, 일을 잘못 처리했다며 퇴근 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때는 학생도, 선생님도 아무도 안계셨는데

여자인 저에게 올려져있던 책들을 바닥으로 다 던지고

쌓아놓은 프린터물들을 다 던지며 잘못한 것에 대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참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월요일에 학부모와 다른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도 저를 면박을 주며 소리를 지르셨고,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사흘동안 혼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7월 말 경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인수인계를 할 테니, 사람을 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도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책임감 없고 이기적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8월이 되어도 면접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인수인계할 사람을 구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원장실로 부르더니 사람들에게 폐만끼치고

학원을 떠나는거 같으니 만회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나시와 가디건을 입고있었는데 옷이 야한거 아니냐며

"브래**는 하고 왔어요?" 라는 정말 기분 나쁘고 어이 없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는 도저히 하루도 그 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 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게 되어서

8월 10일 까지 일하고 8월 11일에 연락없이 학원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3일이 지난 오늘 연락을 해서 8월 1일부터 10일동안 일한 급여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원장이 학원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손해를 끼쳤냐고 물었더니 답도없이 그냥 끊더군요..

물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연락없이 그만 둔 건 제가  못했으나,

도저히 근무할 수 없게 만든 원장의 잘 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전 분명히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열흘이 넘게 시간을 주었는데도 다른사람을 구하지 않았는데,

계속 기다릴수 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손해배상이라니요?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송을 당해야 하는 입장인지, 노동청에 연락하면 10일동안 근무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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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4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반대로 회사도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회사의 일방적인 근거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수가 감소하였는지 등 실제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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