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227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17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5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13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2024.02.07 | 480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 2024.02.07 | 205 | |
임금·퇴직금 |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4.02.07 | 537 | |
근로계약 |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 2024.02.07 | 27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 2024.02.07 | 254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729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 2024.02.06 | 296 | |
여성 |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 2024.02.06 | 16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4.02.06 | 163 | |
임금·퇴직금 |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6 | 361 | |
임금·퇴직금 | 규정 1 | 2024.02.06 | 94 | |
기타 |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 2024.02.06 | 436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30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 2024.02.05 | 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