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내일 2024.01.11 19:05

작년 12월 근무에 대한 월급이고, 최저시급 9,620원에 월~금 주 5일, 6시간씩 해서 총 126시간 근무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책정해서 기본급 1,385,280원에 공제액 137,300원으로 1,247,980원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하기에는 세전으로 144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제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외에도 따로 떼는 게 있는 건지..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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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26 시간이면 4주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며 1주에 6시간의 주휴를 가정하면 총 24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1,443,00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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