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jjj 2024.01.12 17:07

안녕하세요

 

내채공 중인 회사원입니다.

 

회사: 내채공 만기가 언제?

저:     2월

회사: 계획이 있나?

저:    무슨 계획?

회사: 우리는 연봉을 많이 올려줄 수도 없고 , 중소기업들은 내채공 끝나면 퇴사하는 직원들을 보는 일을 당한다

저:     만기여도 바로 그만두기까지 절차가 몇 달 걸리지 않나?

회사: 상관없다. 다음주 연봉계약하려는데 크게 올려줄 수 없다. 생각해라. 혹시라도 이직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

          3월까지 다닐 수 있는지도 말해달라

저:     네

 

이런 상황입니다.3월이 언급된 이유는 3월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 처리되는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대화 정보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내심의 의사가 엿보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발언을 통해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했다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사직여부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시고 사직권고의 의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479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5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37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53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28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291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6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3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60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4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36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27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5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28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0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3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59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