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통통 2024.01.15 09:25

1. 상황

 2023년 3월 현재 회사로 '일반근로계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회사 업무 특성상 고객사 쪽으로 파견을 보내는 형태입니다. 저는 인천 쪽으로 파견을 가게되었구요. 문제없이 근무를 하다 2023년 10월에 '일반근로계약'에서 '포괄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새로운 계약서 사인이 왔습니다. 저는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천으로 파견을 온 고객사가 2023년 12월 계약이 종료되어 본사로 오게되었는데요. 다시 '포괄계약'에서 '일반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다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계약서를 보니 연봉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사유는 인천으로 파견간 고객사에 계약이 끝났으니 본사로 오게되면서 포괄계약서에 있는 고정야간수당이 제외되면서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구요.  지금 본사에 있으면서 다른 쪽 파견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근무랑 다르기도 하고 해당 근무가 맘에 들지 않아서 일단 거절을 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는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잡코리아에서 다른 회사도 알아보라고 눈치를 주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2. 문의

 1)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1월달은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2) 지금 이 상황에서 이직을 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근 3개월간의 원천징수를 요청하면 
 10월~12월에 원천징수를 제출해도 될까요? 만약 1월 월급을 받으면 11월~1월의 원천징수를 제출해야하나요?

 

 3) 포괄임금제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으로 인정해주나요?

 

 4) 지금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변경된 일반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월에 월급을 지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해당 포괄임금 계약상 약정한 초과근로 미제공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지급 의무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해 이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고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시킨후 초과근로 미제공시 해당 초과근로가산수당의 공제를 가능하게 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초과근로 없이 초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초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과근로를 전제로 초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초과근로 없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기존 임금에서 초과근로를 폐지하고 초과근로가산수당액 만큼을 삭감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닙니다. 

     

    3) 포괄임금계약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 임금액의 변화가 없었는데 초과근로가산수당액을 폐지하여 월 임금 총액의 20% 이상이 삭감된 경우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변경으로 이와 같은 임금 삭감이 예정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기존에 초과근로 미제공시 임금감액 조항이나 관행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초과근로가산수당액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감액 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295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1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480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5
임금·퇴직금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24.02.07 537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7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53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28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293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6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4.02.06 163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60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4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36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29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5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29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0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