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포괄연봉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조 3교대로 1주 당비휴 당비휴 형태로 교대군무가 이루어지고 당직은 오전 08:30~익일 비번때 08:30 퇴근이고 그다음날은 휴무입니다. 당직군무 24시간중 점심, 저녁휴게시간 2시간 빼고 야간 01~05시까지 야간휴게시간 빠지면 총 18시간 근무로 1주에 36시간이 될수도 있고 54시간이 될수도 있어요. 54시간인 주는 52시간제 위반으로 볼수 있나요? 그리고 포괄임금 산정으로 연봉 39,000,000/12 = 월 3,250,000 기본급 2,011,315 / 식대 200,000 / 고정연장수당 698,632 (통상시급x65.19h) / 연차수당 107,176 (통상시급 10h) / 야간수당 232,877(통상시급x21.73h) / 기본급(통상시급x183h)-비과세 이렇게 명세서상에 기재되어있는데 위근무시간 대비 계산이 적절하게 된것인지 궁금하고요. 연장, 야간시간이 어떻게 저렇게 계산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통상시급x183h 해도 기본급이 안나오는데 통상시급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