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24.02.01 01:38

구인광고에는 

 

직종 : 관리과장

 

상세란:  전기선임, 소방 선임 가능한 분 

 

이라고 되어있는데 놀이터관리자를 선임하라고합니다.

 

구인광고와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니 

 

소장 : 놀이터, 저수조,승강기등은 특별히 자격증이없어도 되고 교육으로 선임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파트 업무이니  과장이 선임하는게 맞다. 과장님 이력서에 놀이터교육이수라는 점과 면접시 말씀드렸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선임하는데 소장의 지시에 따라 선임 하는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보고하라고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과다ㅜ 스트레스등으로 고발하고 직장내괴롭힘방지등으로 처리할 수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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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10일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은 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24.1.31 오늘 계약만료 통보 받고 서명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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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인광고와 실제 업무내용이 다를 경우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광고에 관리과장의 업무로 전기선임, 소방 선임이라는 업무 내용을 조건으로 하였다가 이를 신뢰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 놀이터 관리자 업무를 주된 업무로 부여할 경우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위의 법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구직자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음으로 업무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의 범위와 소장이 지시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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