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의 자유표명 그리고 시말서 작성 강요 | 2024.02.25 | 160 | |
여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4 | 119 | |
근로시간 |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2.23 | 130 | |
휴일·휴가 | 연차 | 2024.02.23 | 103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 2024.02.23 | 281 | |
휴일·휴가 |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 2024.02.23 | 202 | |
산업재해 | 위로금 | 2024.02.23 | 13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 2024.02.23 | 294 | |
휴일·휴가 | 연차 | 2024.02.23 | 13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6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 2024.02.22 | 315 | |
휴일·휴가 | 최소 근무인원 | 2024.02.22 | 110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 2024.02.22 | 206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3 | |
기타 |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 2024.02.21 | 178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332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31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18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라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