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법 2024.02.07 17:09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계약직 선생님들이 많아 항상 계약철(3월)이되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던중 인사부서에서 퇴직 후 공개채용을 거쳐서 똑같은 자리에 채용되어도

 

문제가 없다고하시는데 이전에 비슷한 예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로 진행한적이 있다는고 들었습니다.

 

퇴직 후 곧바로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혹은 근로자가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기간제 이후 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호봉의 승급등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pc보안점검 사유로 개인pc감시 2024.02.26 178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176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84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448
근로시간 점심시간의 자유표명 그리고 시말서 작성 강요 2024.02.25 160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4 120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30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0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83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202
산업재해 위로금 2024.02.23 131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2024.02.23 295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30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318
휴일·휴가 최소 근무인원 2024.02.22 114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206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