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냐 2022.06.20 18:42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카페에서 실근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 09월 22일~2022년 04월 29일)

주 평일 5일 (08시~24시) 근무를 하였고, 카페에서 로또를 판매한다 하여 2021년 05월 17일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사장(여자) 이랑 바뀌는 사장(남자) 은 서로가 부부인 상태이고 로또를 판매하기 위해 남자사장의 아버지로 명의만 바뀌었습니다.

저에게는 로또판매를 위해 사업자가 변경되며, 일반인이 판매할 수가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던 상태였습니다.  

입사한 시점과 퇴사한 시점까지 저는 같은 사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매일 마감 보고를 했습니다.

퇴사를 함으로써 제가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겠지만 사업자가 바뀐 시점에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동부 감독관님께서는 제가 사업자가 바뀌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가족간에 사업자 변경이 영업양도가 아닌 단절이 될 수가 있는건가요?

저는 사업자가 바뀌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것은 맞지만, 이전 근무를 단절하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바뀐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부분에서 받기 어렵다는 말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1년 6개월간 일을 해왔는데 받을 수 없다는게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비슷한 사례들의 답변은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라면 저는 노동청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며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등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대해 노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해당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속에서 계속근로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0.9.22 개인카페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한 이후 해당 사업장이 기존 사업주의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영업의 양도양수도 아니고 단순히 상법상 사업자 등록변경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기존 사업주가 동일하게 실제 귀하에 대해 노무를 감독하고 근로관계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기존 개인카페 근로제공시 사업주라면 2020.9.22 입사일부터 2022.4.29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2020.9.22 입사 당시 사업주와 현 사업주가 실제 동일한 사업주임을 현장 조사등을 통해 확인 요청하시고 퇴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72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76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1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78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65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7.12 516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07.12 7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2022.07.12 7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22.07.11 1495
노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2022.07.11 1470
근로시간 2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통상입금 이 어떻게 되나요? 1 2022.07.11 431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7.11 72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2022.07.11 30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2022.07.10 18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2022.07.10 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22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