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0800 2022.06.21 15:21

2020년도까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대표 합의서도 있습니다.

 

예시로 2019년도 신규입사시

1년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하면 1개의 월차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공휴일 연차대체로 인하여 1달에 2개이상 (명절 등) 연차사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월에 발생 월차 개수보다 사용연차가 많아

만근으로 보기어려워 익월에 월차 발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유급휴가로 미리 당겨쓴 연차사용인데도 만근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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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1년 미만 재직시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과 개근은 다소 다른 개념으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것을 말하므로 적법한 연차대체나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것이지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가사용은 개근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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