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어킹어 2022.06.21 21:26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1년씩 계속 재계약 하여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1달정도 근무를 한상태이며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육아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육아 휴직후 복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등은 위 내용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귀하께서 기간제법 예외사유인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29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38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73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76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1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78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65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7.12 516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07.12 7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2022.07.12 7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22.07.11 1495
노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2022.07.11 1473
근로시간 2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통상입금 이 어떻게 되나요? 1 2022.07.11 431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7.11 72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2022.07.11 30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2022.07.10 1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