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2.06.22 11:00

떡값,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여부 문의입니다.

어떤곳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떡값,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고, 어떤곳은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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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정기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단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월단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의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근로제공을 하기만 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12개월로 월할하여 월단위 통상임금 산정시 이를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보다는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임금이라 해석되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가령 명절휴가비를 연간 설과 추석에 지급하면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지급 요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경우 이는 설이나 추석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해 재직기간 근로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반면, 해당 설이나 추석 지급일에 재직중인 자에게는 이전 근로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보다 지급일 당시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건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3) 따라서 해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인 설이나 추석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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