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야 2022.07.08 17:27
21년 결혼 경조사로 인해 회사로부터 경조금 및 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결혼을 했고 동거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회사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경조금 및 휴가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추가 증빙을 하겠다 해도 다시 반환하라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 임금삭감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경조금과 휴가의 지급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조금과 혼인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요건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지급 요건이 혼인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 사실혼에 대해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결혼 신고가 늦어진 사유를 설명하시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51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682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8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77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9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47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514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13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4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30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516
임금·퇴직금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2022.07.21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36
임금·퇴직금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2022.07.20 2485
임금·퇴직금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2022.07.20 1900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61
임금·퇴직금 산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_ 평균임금으로 계산 방식 1 2022.07.20 1094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56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1 2022.07.20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