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직일을 7월 31일(일요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을 7월 29일(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 안내했는데 직원이 휴일로 사직일을 기입하였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직일을 7월 31일(일요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을 7월 29일(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 안내했는데 직원이 휴일로 사직일을 기입하였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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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90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49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57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95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24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703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60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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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22 | 299 | |
기타 |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 2022.07.22 | 34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514 | |
근로계약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2.07.21 | 413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4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30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 2022.07.21 | 518 | |
임금·퇴직금 |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 2022.07.21 | 8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약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합의퇴직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을 말하므로 귀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대로 날짜를 지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날짜와 다르게 임의대로 퇴직일을 정하기 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