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로 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3월~올해 2월까지 1년치 퇴직적립금을 마지막으로 10년치가 DB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일 경우 3,4,5,6월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산출하여 적립 후 같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로 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3월~올해 2월까지 1년치 퇴직적립금을 마지막으로 10년치가 DB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일 경우 3,4,5,6월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산출하여 적립 후 같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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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34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3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94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5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27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9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90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49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58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1008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528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716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61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써 그 금액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이므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