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2010.09.09 18:56

개인사업장에서 2006년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금에궁금하여 글을올림미다   일당제로근무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퇴직금포함이란글만있지 정확하게 일당이 얼마며 퇴직금이얼마인지는 구분이안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퇴직금요구를할수있으며 정산방식은 어떻게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며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단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을 뿐 퇴직금 금액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8
    https://www.nodong.kr/4038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63
비정규직 도급법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1 2010.09.17 6816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완료 1 2010.09.17 5182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17 3058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1 2010.09.16 1791
근로시간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2010.09.16 3779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0.09.16 5784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3 2010.09.16 4269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2
여성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2010.09.16 7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지급 1 2010.09.16 14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근로계약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2010.09.16 4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16 1425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2010.09.16 49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2010.09.15 5302
Board Pagination Prev 1 ...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