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9.09 19:17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위해제 되었고,

직위해제 된지 얼마지 않아 해임되었습니다.

이때

직위해제 되었던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규상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시 급여는 평시의 70%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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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산정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징계기간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정당한 징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하여 과거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점, 1회의 징계로 인하여 월급 및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이중징계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징계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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