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협의 없이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 일당직> 조합원에게 권유 개별교섭중~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되는것은 현행 당사업장 단체협약서상 제1조<유일 교섭단체의 인정> 제62조 <취업규칙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 하여야 한다. 위사항 으로 단체교섭위반시 빠른 제지로 조합원들의 단결을 꾀하고자 하오니 빠른답변 부탁 드림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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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완료 1 | 2010.09.17 | 5182 | |
노동조합 | 조합규약중 상벌 1 | 2010.09.17 | 17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9.17 | 3058 | |
기타 | 면허에 관한 사항 1 | 2010.09.16 | 1791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 2010.09.16 | 3779 | |
근로계약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0.09.16 | 5784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 2010.09.16 | 3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3 | 2010.09.16 | 4266 | |
여성 |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 2010.09.16 | 2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 2010.09.16 | 3552 | |
여성 |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 2010.09.16 | 721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지급 1 | 2010.09.16 | 142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근로계약 |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 2010.09.16 | 46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16 | 1425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 2010.09.16 | 49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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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개별교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별한 실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항임을 고지하고,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노조법 제92조를 근거로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의결기구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고, 그러한 결정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더이상 회사측의 기망행위에 속지 말것을 알려 회사측이 더이상 개별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회사측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