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 2010.09.10 18:44

앞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회사측 이야기랑 조금 틀려서요.. 회사 내규까지 포함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상담하여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2009년 3월 23일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이나 10월 말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20인이상 주5일+무급1일(토요일)+유급주차(연봉제입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근처입니다.)

 

 2009년3월23일 입사해서 그해 12월 말일자로 연차 정산이 들어가 8할을 2010년 12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사가 2010년 10월일경우  2010년 10개월 분에 연차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년차기준이

입사일이 아닌..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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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1 0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산정기준일(예:1.1.)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서 정한 방법인 회사회계정산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근로기준법대로 하는 경우)

    1) 2009.3.23.~2010.3.22.기간에 대해 : 2010.3.23.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기간중인 2010.9월(또는 10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10.3.23.~퇴직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회사회계정산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회사 취업규칙 기준대로 하는 경우)

    1) 2009.3.23.~2009.12.31.기간에 대해 : 2010.1.1.부터 1년간 11.67일 [15일 * (284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인 2010.9월(또는 10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10.1.1..~퇴직일(예:2010.10.1)의 전일(예:2010.9.30)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10.2.1.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11.21일 [15일 * (273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인 2010.10.1.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결국, 근로기준법대로 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이, 회사내부기준대로 하는 경우 11.67일+11.21일=22.8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 취업규칙(내규)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 유선원칙에 따라 회사의 기준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분의 연차휴가만을 정산한다면,  22.8일분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또는 회사의 회계정산일 기준으로 2009.3.23.~12.31.기간에 대한 11.67일분의 연차휴가만을 정산하려고 한다면, 22.8일분과의 차액에 대하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이 답변글과 위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회사측에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귀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사업장이고,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월 고정적,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일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근로시간수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일급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9569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76,552원

    연차수당 1일액 = 일급통상임금 = 76,552원

     

    * 209시간 = (1주40시간+토요일무급0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1월평균의 주의 수 = 365일을 12월로 나누고 다시 이를 7일로 나눈수)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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