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10.09.11 15:23

주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

현재 평일8시간 토요일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연장근무 처리하고 있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5일간 근무하면 주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입니다

회사는 특성상 반드시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적절한 방법(일 소정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6일간 근무 등)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무시간을 조정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거나 결근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합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한주 반드시 5일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지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이러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날에 연차휴가사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도급법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1 2010.09.17 6816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완료 1 2010.09.17 5182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9.17 3058
기타 면허에 관한 사항 1 2010.09.16 1791
근로시간 2조 2교대 야간근무시 시간 책정 1 2010.09.16 3779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0.09.16 5784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3 2010.09.16 4268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2
여성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2010.09.16 7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지급 1 2010.09.16 14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근로계약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2010.09.16 4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16 1425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2010.09.16 49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3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2010.09.15 53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0.09.15 1496
Board Pagination Prev 1 ...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