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쪼 2010.09.16 14:53

안녕하세요.

집사람 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장애인직업학교에서 3년가량 근무를 하다가 출산으로 애를 낳기 2주전에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서무담당이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을 하라고 집사람에게 얘기했으나,

아기를 돌 볼 사람이 없기때문에 육아휴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지만, 학교에 육아휴직은 해주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아마, 관행상 출산휴가 후 다들 부모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우선 출산휴가부터 들어 갔습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려고 학교에 문의하니깐

휴가 끝나고 복귀할꺼야는 말에 집사람이 육아문제 어렵다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그럼 출산휴가확인서도 때 줄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20일쯤 지난 오늘 고용보험 상실 신고통지서가 고용센터로 부터 메일접수를 했습니다. 상실사유가

'결혼,출산,거주지 변경'으로 되어 있고, 상실일자도 출산휴가라고 생각하고 쉬기 시작한 날로 되어있네요.

저도 최근에서야 위 같은 일을 알고 주위에 물어보니깐 집사람이 육아문제로 일 그만둔다고 했기때문에, 또, 상실사유가 그래서

실업급여같은것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받지 못 하는지요?

 

육아휴직 학교에서 못 해준다고 해서 집사람이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출산휴가로 알고 있다가

전화상으로 이야기 주고 받은 후 사직서도 내지 않았는데 퇴사처리를 다 해버린것에 솔직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않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 학교에서 퇴사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과연 오른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집사람은 그 직장에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있었으며, 결혼은 작년 10월에, 출산은 8월 중순에,

휴가시작은 8월 초에...고용센터에서 메일접수한 후 확인된 퇴사처리된 날은 8월 초,,직장이나 집이나 다 대구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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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계약직근로자인 경우로 보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인 경우, 재직중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기간 도중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출산휴가도 근로계약종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의 종류는 '출산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속근무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라도 출산휴가는 법률상 보장되므로, 출산휴가를 계약직근로자가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출산휴가 미부여)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별도로 사업주에게 출산휴가개시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근로계약종료일 한도내에서의 출산휴가종료일)까지에 대해 출산휴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다면, 출산휴가개시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근로계약 개시일, 근로계약 종료일, 출산휴가개시일 등 보다 자세한 정보와 기타 하실 말씀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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