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품절남 2010.09.07 13:33

2008 1월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회사는 20인 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06월까지 주 44시간 사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급여체계는 연봉제였으며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체계는 2008년 월차12번 여름휴가3

2009년 월차제도 폐지 3년 이하 15 3년 이상부터 2년에 1일 추가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1월에 정산해서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받았습니다.

20107월부터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EX) 연봉1950인 사람은 1950/13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 놓고 즉 1800이 되고 연기서 월225시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월209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연봉에 약10%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신 시간제로 바뀌면서 시간외 수당 과 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하려면 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결제를 요청하였지만 미결제(반려)당하여 그 이후로 시간외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매일1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나 결제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종전에 국가공휴일을 모두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의 날과 추석,설날 7일만 유급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급휴가가 7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우면 나가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다 해도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부정인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2.     44시간 사업장에서는 월차12+1년에 연차10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받지 못한 연차 10일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나요?

3.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에 회사에서는 보전에 대한 생각은 없고 급여삭감과 휴가 삭감 또한 경조사(복지)휴가 또한 축소 하였습니다. 직원들과의 협의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고 사인을 종용하였을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     그리고 제가 시간외 수당을 퇴직시 지금까지 일했던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상 결제를 득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급여보전 부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삭감된 급여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6.     이 정도면 회사 고발도 가능한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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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퇴직금의 경우 연봉총액을 1/13하여 연말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글에 작성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퇴직 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되며 월차휴가만 지급하고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주40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상 임금보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기 떄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3. 취업규칙 및 관례등에 의해 경조휴가등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외수당을 사용자의 결제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결제과정없이 근로를 지시하여 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또는 연장근로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실시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 여부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제를 하지 않았으나 상급자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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