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지급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규정 및 단체협약에
병가를 연60일 사용할수 있으며 임금은 연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은 50%를 지급하며
휴직시는 무급입니다.
수당으로는 기본급(일급), 상여금(4분기),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월5만원), 근속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규정 및 단체협약에 임금관련하여 규정된것은 위와 같지만.....수당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병가 및 질병휴직시 위의 나열된 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개인 질병등에 따른 휴직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개인질병등의 병가 사용시 유급처리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단체협약의 문구 해석은 단체협약 체결당시의 의미등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며 산재처리시 임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추어 본다면 위의 병가규정의 임금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간 단체협약 해석이 불일치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