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2010.09.06 09:59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당..

 

제가 5개월간 고용보험을 다른곳에서 넣었는데

 

그럼 마지막 직장에다가 3개월을 일했다쳐도 단 1개월만이라도 넣어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당...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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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6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개월'로 따지지 않고, '일'로 따집니다. 즉 두개의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된 기간인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6개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란, 피보험자 자격취득기간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료의 납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들들어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주민세 납부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전산망에 '자격취득'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취득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격취득이 되었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기간이 150일이라면,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기간이 30일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신고는 신고일부터 취득일을 적용할 수도 있고,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취득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최초 입사일이 2010.7.1.이라면,  취득일을 2010.7.1.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0.9.1.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7.1.을 취득일로 신고하였다면, 7.1.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기간이 적용되고, 2010.9.1.을 취득일로 신고하엿다면, 9.1.부터 취득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시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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